2022.0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더 확실하고 정당한 손실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손실보상의 대상 확대
기존에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을 논의했다면, 개정안은 인원 제한 등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경영 위기로 폐업하거나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모두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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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인원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이 경영위기로 폐업하거나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 등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소급 적용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은 시행되기 전이라도 감염병 예방 조치 기간 동안 폐업하거나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개정된 손실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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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실보상
국가나 공공기관의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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