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손실보상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조치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인원 및 면적 제한',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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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 2에 따라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사용면적 제한, 사용인원 제한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소급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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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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