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8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사적모임 금지 조치나 폐업 상황에 놓인 분들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적모임 금지 조치 피해 포함
방역 당국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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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1항
변경 전
방역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해당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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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과거에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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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실보상
국가나 공공기관의 행정 조치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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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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