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8 발의 · 의원 외 19인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7. 7. 공포, 2021. 10. 8. 시행)되었음.
그런데 기존에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피해지원금은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았고 개정 법률 역시 방역당국의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2021년 7월 12일부터 시작된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인하여 식당 등의 소상공인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의견이 분분함.
이에 방역당국의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도 보상하여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보상의 취지에 맞도록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 제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제3조(폐업한 소상공인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