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의원 외 25인 ·
제안이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인원 등을 제한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7.7. 공포 / 2021.10.8. 시행)되어, 현재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시행된 사적 모임 제한ㆍ금지 조치 등에 따른 인원제한 조치가 시행된 업종은 제외되어 있어 손실보상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소상공인들을 비롯하여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오미크론 변이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다시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보상 대상에서 인원제한 업종이 계속 제외된다면,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해당 소상공인들의 참여와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이에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조치에 인원 제한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 대상에 대한 조치사항에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추가함(안 제12조의2제1항).
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다. 이 법 개정에 따른 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함(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