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손실을 보상하고,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영업장소 사용이나 운영시간 제한 등 특정 조건에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공간·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경영 손실까지 포함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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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공과금, 임대료 및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온전한 손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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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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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규모의 사업자를 말하며, 이번 법안에서는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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