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5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폐업한 분들도 더 빠르고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 확대
기존에는 영업장소나 운영시간 제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만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여행·공연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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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 제1항
변경 전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장소 사용이나 운영시간 제한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해당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며, 심의 전이라도 요청 시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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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2020년 2월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소급하여 보상할 수 있어요. 다만, 기존에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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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 법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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