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발의 ·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여행·관광 분야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보상 수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손실보상 대상 확대
기존에는 영업 제한 조치를 직접 받은 소상공인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여행업이나 관광운송업처럼 방역 대책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하도록 범의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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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와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부 방역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때 보상은 법률에 따라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개정된 보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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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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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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