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업종을 더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특정 업종만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간이나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손실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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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변경 후
제한(사업장 또는 영업장의 사용·인원·운영시간 등의 제한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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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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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간접적인 손실
영업 제한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위축이나 홍보 감소 등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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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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