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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감염병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현행법상 집합제한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따른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특히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행한 업종으로 한정해 여행업·공연업·숙박업 등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됐음.
이에 공간제한, 인원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실도 보상하는 한편,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상의 직·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제2호, 제70조의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70조의7(업종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