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로 인해 건강이 손상된 자녀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강손상자녀의 권리 인정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이나 출퇴근 중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자녀가 건강상의 문제를 겪게 된 경우, 해당 자녀를 '근로자'로 간주하여 요양·장해·간병·장례·직업재활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진폐 관련 보험급여 외에 다른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거나 제한적이었어요.
변경 후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로 인해 건강이 손상된 자녀(건강손상자녀)에 대해서도 요양, 장해, 간병, 장례,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원칙적으로는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지만, 시행 전이라도 이미 보험급여를 청구했거나 소송을 통해 승소한 경우, 또는 시행 전 3년 이내에 태어난 자녀가 시행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