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된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태아 건강손상의 산재 인정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유해한 요인(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에 노출되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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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변경 전
기존에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업무상 질병뿐만 아니라 제91조의12에 따른 '태아의 건강손상'도 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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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보험급여 지급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태아 건강손상 관련 특별 장과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을 정의하고 있어요.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진료비 부당 청구 시에 적용되는 제재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태아의 건강손상에 따른 보험급여는 2020년 4월 29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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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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