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다 병에 걸렸을 때,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업무상 질병의 추정 원칙 명문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유해 요인(분진, 화학물질 등)에 노출된 사실이 증명되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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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업무상 질병의 추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유해요인을 취급하였거나 그에 노출된 사실을 증명하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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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요인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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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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