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업무상 질병 여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7년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하여 작업기간, 유해요인 노출량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함에 따라, 최근 폐섬유증에 걸린 포스코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 신청 사례 등과 같이 산재 심의기간이 대폭 감소하였는 바,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추정의 원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치료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7조의2(업무상 질병의 추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