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업무 중 질병에 걸렸을 때, 병의 원인이 일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더 쉬워지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입증책임 완화
현재는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근로자가 유해한 환경에서 일한 경력만 증명하면 일단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바꿉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2호 가목
변경 전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변경 후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하 "유해요인"이라 한다)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해요인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부터 이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어떤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이 법안은 근로자가 질병의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