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서 산재 보상을 더 공정하게 받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입증책임의 완화
그동안은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유해한 환경에서 일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산재로 인정받기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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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해 요인 노출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해야 해요.
변경 후
근로자가 유해 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산재로 보되, 공단이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그러하지 않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입증책임 완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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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관계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겼다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업무'라는 원인 때문에 '질병'이라는 결과가 생겼는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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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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