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임신 중 유해 환경 노출로 인한 선천성 질환아와 감염병에 전염된 동거인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천성 질환아 보호
임신 중 업무상 유해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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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정의)
변경 전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만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업무상의 재해에 '제126조의3에 따른 장해나 질병'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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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업무상 재해의 정의와 인정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감염병 전염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특별 규정이에요.
근로자의 동거인이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제공하는 혜택이에요.
감염병 관련 재해 인정과 급여 종류에 관한 세부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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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당인과관계
어떤 원인과 결과 사이에 논리적으로 연결 고리가 있어,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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