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근로자가 업무 중 노출된 유해 물질이나 감염병으로 인해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태아 및 신생아 보호
근로자가 업무 중 화학물질 등 건강에 해로운 요인에 노출되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있는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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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급여 대상 확대
이 법안은 업무와 연관된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 문제나 가족의 감염병 피해를 산재 보험 범위에 포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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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또는 장해, 그리고 사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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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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