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로 인해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건강손상자녀의 재해 인정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이나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태아나 자녀가 건강상의 문제를 겪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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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진폐 관련 보험급여에 대한 설명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진폐 관련 내용과 더불어,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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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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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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