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하여 그 선천성 질환과 업무상 요인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와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태아와 산모 및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호, 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9까지 및 제12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91조의12(감염병 전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13(보험급여의 종류)
제91조의14(요양급여)
제91조의15(장해급여)
제91조의16(간병급여)
제91조의17(유족급여)
제91조의18(장의비)
제91조의19(준용)
제126조의3(업무상 재해로 인한 선천성 질환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