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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한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등일 때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43조, 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8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91조의12(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13(보험급여의 종류)
제91조의14(요양급여)
제91조의15(휴업급여)
제91조의16(장해급여)
제91조의17(간병급여)
제91조의18(준용)
제112조(시효)
제113조(시효의 중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