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태아가 업무 환경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태아의 질병도 산재 인정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태아가 업무 환경이나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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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해요.
변경 후
업무상의 재해 범위에 '근로자가 출산한 친생자'를 포함하되, 태아의 부상이나 사망은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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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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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생자
어머니가 낳은 친자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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