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손자녀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손자녀의 연금 수급 자격 확대
현재는 손자녀가 19세 미만일 때만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자녀와 동일하게 25세 미만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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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1항 제2의2호
변경 전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변경 후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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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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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보상연금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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