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족의 연령을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손자녀는 19세 미만으로 차등을 두고 있음.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학업을 비롯한 기타 취업 등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유족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손자녀의 유족보상금 수급자격 연령을 자녀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 연령을 19세까지에서 25세까지로 상향하여 산업재해근로자 및 그 유족의 보호를 두텁게 보호 하고자 함(안 제63조 및 제64조).
현행
개정안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6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