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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발의 · 의원 외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2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성권의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함.
그러나 지금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태아를 유산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지만 태아가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로 출생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20년 4월 29일,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태아가 그 근로자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건강이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모성권 보호 의무를 대법원 판례에서 나아가 입법화 하여 실현하고자 함(안 제5조제1호, 제36조제5항 및 제63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정의)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40조(요양급여)
제57조(장해급여)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