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이유로 유산 및 유산증후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반면,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이유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 제103조 등).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및 안 제91조의12 신설).
나.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시점을 ‘18세 이후’로 함(안 제91조의13 신설).
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과 ‘장례비 최저금액’으로 함(안 제91조의14 신설).
라. 개정된 내용을 법 시행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이전에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거나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한 경우 등에도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함(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장례비 산정기준)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공포일 2022-01-11 · 공포번호 1875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