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역균형뉴딜'을 도입하고, 신설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 배치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균형뉴딜의 제도화
디지털과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지역균형뉴딜'이라는 개념을 법에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위한 지원 절차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용어들
변경 후
1호의3에 '지역균형뉴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균형뉴딜
디지털이나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혁신을 추진하는 정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