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 정책인 '지역균형뉴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절차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역균형뉴딜 정의 신설
디지털이나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지역균형뉴딜'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해당 조항에 관련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1의3호에 '지역균형뉴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균형뉴딜
디지털이나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