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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지자체 주도 지역균형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념규정 및 절차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뉴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지역균형뉴딜’이란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역여건 반영과 지역특성을 살려 지자체가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말함.
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에 지역균형뉴딜과제를 추가함(안 제4조 및 제7조).
다. 지역균형뉴딜의 심의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행정ㆍ재정지원 등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함(안 제11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제7조(시ㆍ도 발전계획의 수립)
제11조의3(지역균형뉴딜의 선정ㆍ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