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지역인재 채용을 강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및 부속 연구소의 지방 이전 확대
기존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길 때 포함되던 범위에 '부속 연구기관'도 명확히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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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변경 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이전대상공공기관에 부속 연구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하지 않음
변경 후
부속 연구기관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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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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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속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정 업무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운영되는 연구소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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