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뉴딜’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균형뉴딜의 지원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기관의 설립 시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하여 신규 공공기관 설립 시 입지 선정에 있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뉴딜 신설
1) 지역균형뉴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지역균형뉴딜”이란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말함.
2)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에 지역균형뉴딜과제를 추가함(안 제4조 및 제7조).
3) 지역균형뉴딜의 심의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3 및 제22조 등).
나. 신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입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2)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6항 신설).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제11조의3(지역균형뉴딜의 선정·지원 등)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600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