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혁신도시나 경제 위기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입지 선정 시 우선순위 설정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길 때, 혁신도시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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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대상공공기관 및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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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도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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