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04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과의 상생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이전 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수도권 인구분산 및 지방·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대상 공공기관 및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