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새롭게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규 혁신도시 우선 고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입지를 정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롭게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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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그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적용 범위 확인
이 법안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정된 혁신도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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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기업을 이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하는 도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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