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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불균형의 해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기존 혁신도시와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새롭게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그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