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새로 만드는 공공기관의 자리를 정할 때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설 공공기관 입지 선정 시 혁신도시 우선 고려
앞으로 새로운 공공기관을 만들거나 허가할 때, 그 기관의 본사나 사무실 위치를 정하면서 혁신도시를 먼저 고려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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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신설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입지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 3년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2. 지방세 납부 현황 3. 사무소 소재 현황 4. 기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의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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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공공기관과 기업을 이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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