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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신규 공공기관의 설립 시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등을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규 공공기관 설립 시 입지 선정에 있어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