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부당이득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험료 산정 방식의 변화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존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소득'을 고려한 방식으로 바꾸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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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변경 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했어요.
변경 후
건강보험료 내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상황에 따라 공제 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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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산정과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관련 규정이에요.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투명성과 관리 감독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료기관 관련 자료 제출과 부당이득, 벌칙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9조 제1항 일부 등)은 공포 즉시, CCTV 관련 조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에 시행돼요. 또한 기존 시설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부당이득 징수는 법 시행 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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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
흔히 CCTV라고 부르며, 특정 지역의 영상을 기록하고 모니터링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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