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노인요양시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CCTV 설치 및 관리 의무화
장기요양기관이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어요. 다만, 재가급여만 제공하거나 특정 조건에서 동의를 얻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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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폐쇄회려 텔레비전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노인학대 방지 및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때 수급자와 종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영상만 적법하게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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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이미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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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영상 기록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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