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영유아 학대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생아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산후조리원 운영자가 신생아의 안전과 학대 방지를 위해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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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제15조의22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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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던 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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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
특정 지역의 영상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장치로, 흔히 CCTV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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