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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여 두개골에 손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신생아의 경우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피부장벽ㆍ뼈 등이 약한 상태여서 작은 충격도 골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 등에서 신생아를 돌보면서 골절, 폐렴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18년 말 기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1곳에 CCTV 설치가 되어있지 않는 등 신생아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학대 예방 조치가 필요함.
이에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유아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의22 및 제15조의2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제15조의8(시정명령)
제15조의2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5조의2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