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CCTV 설치 의무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장애인 학대 방지와 시설 보안을 위해 CCTV를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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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6항
변경 전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신고, 변경신고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CCTV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제60조의6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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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의 설치 기준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CCTV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CCTV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CCTV 관리 부실이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 시설 운영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특정 조건(전원 동의 등)을 갖춰 신고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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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
흔히 CCTV라고 부르는 것으로, 특정 지역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기록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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