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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자립지원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나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6 및 제60조의7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60조의6(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60조의7(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79조(비용 부담)
제86조(벌칙)
제86조의2(벌칙)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