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정보를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알리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진료 정보의 정기적 고지
요양병원이 입원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이나 진료 관련 내용을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3(요양병원의 진료내역 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요양병원 장이 환자에게 투여되는 의약품 등 진료 사항을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요양병원의 환자 진료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리는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양병원 내 CCTV의 설치와 안전한 운영을 위한 원칙들을 담고 있어요.
CCTV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진료 고지나 CCTV 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특히 CCTV 설치의 경우, 기존 요양병원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특정 지역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장치예요. 여기서는 환자의 안전과 병원의 보안을 위해 설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