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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환자 보호자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면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번거로워 실제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에게 투여되는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음.
한편,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부적절한 진료가 있거나 방치된 경우라도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환자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우므로 요양병원에서의 부적절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에 요양병원은 입원환자의 보호자에 대하여 의약품 투여내역 등 진료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요양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며,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5까지, 제63조, 제88조 및 제88조의2).
현행
개정안
제47조의3(요양병원의 진료내역 고지)
제47조의4(요양병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제47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88조(벌칙)
제88조의2(벌칙)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