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투약 내역 확인 등 보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CCTV 설치 및 관리 의무화
장기요양기관이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CCTV를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어요. 다만, 재가급여만 제공하거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신고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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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장기요양기관이 노인학대 방지 및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하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수칙과 보관 기간(60일 이상) 등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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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운영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투약 관련 기록은 법 시행 이후 작성된 것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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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급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등의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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