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료기관 내 수술실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관리 규정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수술실 CCTV 설치 및 지원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수술실 등 의료행위 공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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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의료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술실 등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비용 지원, 촬영 시 동의 절차, 영상정보 관리 및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한 조문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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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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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특정 지역이나 공간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기록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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