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해요.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이때 녹음 기능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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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며, 요청 시 촬영 의무와 보안 관리, 열람 제한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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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와 관련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술 장면의 무단 촬영이나 정보 유출 시 부과되는 처벌 규정이에요.
규정 위반 시 내려지는 행정적 제재와 의료기관 개설 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의 면책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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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
특정 지역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기록하는 장치로, 흔히 CCTV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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