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촬영·녹음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무화
의료기관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의료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가 용이해지고 대리수술 같은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변경 전
수술 등의 동의를 받을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 목록
변경 후
동의 사항에 '수술등의 촬영·녹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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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술실 내 영상기기 설치와 운영, 그리고 환자 동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술실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자료를 오용했을 때 부과되는 처벌 규정이에요.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예방과 시정 명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예외 사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벌칙 관련 일부 규정(제87조의2제2항)은 2023년 3월 5일부터 미리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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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와 같이 영상이나 음성을 기록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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