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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촬영 및 녹음을 하면 의료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ㆍ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2제1항, 제38조의2, 제63조제1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 제88조의2제2호 및 제90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38조의2(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87조의2(벌칙)
제87조의2(벌칙)
제88조의2(벌칙)
제9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